도민안전공제 시행…"도민 누구나 보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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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달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된 덕분인데요,

보장항목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받게 되는지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4시간 긴장감이 감도는 병원 응급실.

지난 2017년 한해에만
도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6만 1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7명에 이릅니다.

작업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친 도민이
3만 8천명에 달할 정도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민 누구나
각종 사고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장되는 항목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강도, 성폭력,
농기계사고 등 14가지로

장애 정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사망할 경우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자연재해나 뺑소니 사고, 강도 등
7개 항목은 15살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12살 이하만 적용됩니다.


<제주도 인터뷰>
"도민이 각종 사고로부터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돼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물론,
도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안에서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터뷰>
"특징..."

제주도는 첫해
14개 항목을 보장한 데 이어
사고별 보험금 지급 유형을 파악해
보장 항목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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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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