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용적률 확대에 더해
고도제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거와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며
행정에서 직접 설치하는
운동시설의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제주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시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