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대폭 완화…임대주택 고도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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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에서의 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고도까지 추가로 풀어주게 됩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제주도 조례상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고도 제한에 걸려 효과는 제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고도제한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내 2종 일반지구의 경우 고도제한은 30미터.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주더라도
고도제한에 걸려 10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12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은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 규모 역시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며

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 분할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합니다.

운동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이 완화되며
행정에서 직접 설치하는
운동시설의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시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씽크)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그동안 규제로 인해 제한된 건축 등이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취지가 현실과 맞는지,
또 지나치게 개발 위주의
조례개정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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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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