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강화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4.08 09:43

제주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 4개조와
읍면동 26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자생단체와 함께 환경기초질서 관련 단속을 벌여
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53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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