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놓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관광공사가 돌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부 지침이라면서
제2 컨벤션센터 예정 부지의
땅값이 용도변경으로 오른만큼
상승분의 일정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도는
부당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에 서커스공연장이 있던
3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지난 2017년 12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곳에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물 설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제2컨벤션센터는
오는 7월 설계를 마친 뒤
12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관광공사와의 마찰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ICC제주 측으로 보낸 확약서.
한국관광공사는 이 문서에서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으로
땅값이 오름에 따라 차액의 25%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05년 수립된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납부 금액은 중문관광단지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용도라고 관광공사는 설명합니다.
<관광공사 인터뷰>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활성화 차원이다...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내야 한다..."
반면, ICC 제주 측은
터무니 없는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ICC 쪽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관광공사가 지가 상승분을 요구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법적 근거 없다...낼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ICC 제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은 인정하지만
내부 방침이라며 납부를 요구하는 한국관광공사.
여기에 제주도는
관광공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가 상승분의 일정 금액을 받아온 것은
불법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어서
그동안 환수 조치에 응했던
다른 사업자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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