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내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앞두고
부과 금액 산정을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것으로
내년 10월부터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즉,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제주시에 5천600여 동,
서귀포시 2천700여 동 등
전체 8천400여 동으로
부과 예상 금액은 1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주거용 시설이나 종교시설, 학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 면적당 부담금은
3천㎡ 이하의 경우 ㎡당 250원,
3만㎡ 이하인 경우는 1천200원,
3만㎡를 초과할 경우 1천800원입니다.
여기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부담금이 나옵니다.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0.43에서부터 8.96까지 적용되는데
건물 규모가 크고
상업성이 강할 수록 부담금은 늘어납니다.
다만 건물 소유주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거나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의
교통 분산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되면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지난달 TF팀을 신설한데 이어
다음주부터 7월까지
부과 대상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사용 여부와 면적에 따라
부과 금액 산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8명 조사원 채용해서 이달부터 방문 조사할 것..."
이와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수 징수가 아니라
교통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면제나 감면대상 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