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행…"부담되네..."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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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다음주부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내년 10월에 처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부담금 액수는 어느정도 될까...

1층에 휴게음식점, 2층에 병의원 등이 입주해 있는
제주시내 한 4층짜리 건물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5천 200여 제곱미터로
교통유발부담금은 26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과되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내 모 사립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인데도 부담금으로 5천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시 일정부분 환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2000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번번히 무산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교통량 증가와 함께
대형 마트나 면세점, 특급호텔 등 교통혼잡을 부추기는
몇몇 사업장들로 인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에 들어가 보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이
부과 대상의 절반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지 뿐 아니라 읍면지역도 똑 같이 적용되는 등
민원도 예상됩니다.

다만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만큼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창완 제주도 교통정책팀장>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것...서민들에게는 부담가지 않을 것..."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에 들어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클로징 : 최형석 기자>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공감되지만
시행 초기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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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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