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건설협회, 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 착공시기 조정과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기존 주택매입대상 확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건축 착공시기 조정과 세제감면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1천 2백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제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