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배출은 여전합니다.
제주시가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21개 공사장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파헤친 흙이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망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으로 야적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올들어 제주시에 접수된
비산먼지와 소음 관련 민원은 벌써 370여 건.
제주시는 이가운데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x습니다.
이 가운데 방진망 같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미이행 8건, 소음 기준 초과 4건 순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최근 3년간 340건이 넘습니다.
특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범 가운데 하납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해
모두 1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북공업단지와 매연 차량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창호 / 제주시 환경보호팀장>
"향후에 매연이 많이 나는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비디오카메라를
통해서 경사가 심한 도로를 올라갈 때 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사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억제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