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24 12:01

건물 화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또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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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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