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60일내 납부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4.25 11:18

차량 구조나 승차정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차량 구조변경 납세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운전학원 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이나
공항내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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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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