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 과태료 10만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28 14:17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부터
5등급 경유차량 운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 조례 통과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경유차량은 24만여대로
이 가운데
22%인 5만 5천여대가 5등급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등급 차량 2천 700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와 CCTV 장비 확충을 위해
정부에 1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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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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