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 접수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4.29 11:44

서귀포시가
일자리 창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입니다.

감면대상이 되면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액 면제되고,
자동차세는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다음달 25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해 서귀포시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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