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시행까지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준비는 덜 된 모습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차를 살 때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제주시 동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확대 시행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서귀포와 제주시 읍면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대상 차량은 기존의 중·대형차 뿐 아니라
전기차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경차와 소형차는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고지 확보 기준 반경도
거주지에서 500m에서 1km까지로 넓혔습니다.
(행사 자막 IN)
시행까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았지만 준비는 아직입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은커녕
임대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싱크 : 홍경찬 / 제주시 한림읍장>
"읍면의 경우 유료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 확충 및 기존의
////////////수퍼체인지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고지로 등록 가능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크 : 김용철 / 서귀포시 남원읍 부읍장>
"남원리 내에는 활용할 만한 국공유지가 없어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료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임대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싱크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요한 건 주차면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간단치는 않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시행 초기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