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01 10:15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 보험사업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근로자,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부담 66%이며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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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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