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 2장을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제주도 자체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를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 지역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