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돼
강행할 경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 증명제.
앞으로 차를 사거나 이사를 할 때
주거지 1km 이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기존의 중·대형차에서 전기차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경차와 소형차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은 커녕
임대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차량 교체에 불편을 겪거나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못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싱크 : 현덕봉 / 서귀포시 표선면장>
"차량을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나
이사 오는 분들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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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법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또 개인 차고지를 만들기 어려운 서민들은
앞으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연간 100만 원 안팎의 임대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며
1년만에 폐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차고지 증명제의 보완책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시범 실시기간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중단된 사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쏟아지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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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설득 과정을 충분이 갖고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이렇다할 준비나 대책 없이 차고지 증명제를 강행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과거 제주시의 경우
대형차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듯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