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 · 상임위 구성 성평등 조례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07 14:05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에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성평등 실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이번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성평등한 정치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