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에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성평등 실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이번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성평등한 정치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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