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가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예래단지 사업을 무효로 고시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2억원대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버자야도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항소하면서
다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토지주는 2백여명.
토지 면적은 48만여 제곱미터로
전체 사업 부지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JDC이지만
이 같은 소송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이
제주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에서 처음으로 토지를 돌려받은 진경표씨가
원 지사와 담당 국장, 실무자 등 5명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무효 판결에도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무효 고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이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불필요한 소송을 치르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경표 / 예래단지 토지주>
"무효 고시도 안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판단해서 고소하게 됐습니다."
진경표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선 제주녹색당은
잘못된 예래단지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개정했던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 고시하고 예래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된 제주특별법 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예래단지 사업은 무효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에 관광단지나 유원지로 표시된 것은
서귀포시와 협의해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진 씨는 도청 앞에서
원 지사의 무효 고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주민 130여 명으로 구성된 예래동 토지주협의회도
제주도의 무효 고시와 함께 JDC에게 토지 우선 반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버자야 그룹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끝모를 법적 공방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