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181명 선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09 10:46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계발비 지원 대상 181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주청년카드를 발급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자기계발비가 지원됩니다.

자기계발비는
교육비와 교재 구입, 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 상품권 구입이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송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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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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