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읍면동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양 행정시의 읍면동주민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감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 119건을 적발하고,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고
건축민원 처리 지연으로
민원 불편과 예산 낭비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민방위 대상자의 교육을 면제해 혜택을 주거나
보조사업 계약체결 또는
사업비 교부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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