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합동 결혼식 부부 모집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5.14 10:48

제주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저소득 또는 다문화가정 부부입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부부 10쌍은
다음달 18일 제주시 화목원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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