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 재해위로금 규정 정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0 10:25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통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경우 3급 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5~6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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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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