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개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3 10:19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추정감정평가금액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평가업체를 윤번제로 지정하고

150억원 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받게 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특정업체에 감정평가가 몰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장은
10억 2천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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