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 사업장 수거 중단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5.24 14:20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체납한
음식점이나
사업장에 대해 수거를 중단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 즉시 수거를 중단합니다.

최근 5년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액은
4천590여 건에 8천 300 여 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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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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