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29일부터 시행…가처분 '분수령'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6 09:38

전국에서 첫 시도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29일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총량제 참여를 거부한
차량 1천 800 여대에 대한 운행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5개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 회사에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빠르면
내일(27일)쯤 나올 예정이어서
정책 시행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