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 학습비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5.30 11:56

제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원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매 짝수 달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천200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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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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