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월제도 개선…"자체예산 상반기 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31 10:46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 이월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에 일괄 심의하던 이월제도를
5월에는 자체예산 편성사업을,
12얼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리해 시행합니다.

이월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신규 우선순위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월예산은 4천6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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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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