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무산 위기 '렌터카 총량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5.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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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집중진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지만
대기업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렌터카 총량제 추진 상황과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변미루, 김용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
도지사에게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렌터카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을 현재 3만 2천 대에서 2만 5천대로
7천 대 줄이기로 한 겁니다.

렌터카 수급조절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5차례 심의 끝에 감차비율을
업체별 보유 대수에 따라 최대 23%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렌터카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했습니다.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업체간 출혈 경쟁을 막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며
도내 중·소 업체들부터 총량제에 동참했습니다.

<진영한 / ○○○렌터카 대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 총량제가 무산되면
(업계 전체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 등록 대수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 5곳이 반발하면서 총량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운행 제한을 통해 차량 대수를 줄이라는 행정조치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대기업 관계자>
"갑자기 그렇게 줄이라고 하면 회사의 손해는
누가 다 보전해주냐고요. 순차적으로 했었어야지."

대기업 요구로 렌터카 감차비율도
최대 30%에서 23%로 줄인 뒤에는
운행 제한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법원도 대기업 손을 들어주면서
총량제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렌터카총량제는 그동안
시행시기와 감차규모를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자율감차 신청이 저조하자,
감차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운행제한을 의결해 놓고 두달 넘게
시행을 미뤘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제주도가 중심을 잡지 못했고
대기업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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