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이어 제주도내 일부 렌터카 업체도
제주도의 운행제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내 모 업체는
제주도의 렌터카 운행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운행 제한에 반대하며
현재까지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행될 예정이어지만
법원에서 대기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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