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지도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6.04 12:00

제주시가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를 집중 지도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이력제 표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위해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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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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