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녹지와 제주도간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 후
한달 여만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취소하고 병원 장비를 처분하는 등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가며
소송을 접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강행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측은
취소 결정의 이유인
기간 내에 병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를
제주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병원 준공 당시
모든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 절차를 지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인력들이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부관 취소와
정보공개 결정 취소,
그리고 이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까지 3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청문 당시 녹지측은 병원 개원 취소 처분으로
투자금액 8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어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장을 전달 받음에 따라
내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을 대거 확충해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개설허가에 이어 취소 결정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사태는
이제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