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살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시행 전에 면허를 발급받아도 적용을 받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갱신 대상자는
3천 690여 명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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