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제주소라 포획·채취 전면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6.11 12:00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라 산란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포획과 채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1년부터
소라를
정부의 총 허용어획량 품목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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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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