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기관 경고를 받은
제주도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2월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가 상하수도 원단위를 부적정하게 산정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관계 공무원 5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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