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항만 택시요금 인상안 철회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가운데
주차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고 있지만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빠져 있어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교통요금 상정 이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관계자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