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요건 보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6.21 11:59

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조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신청대상을
운영 경력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늘렸습니다.

또 20개 항목요건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점수화 해 전체적으로 85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은 4천여 곳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곳은 39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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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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