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예치금 이달 종료…무산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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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예치금 3천 3백억 여원
납입 기한이 이달 종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고
투자 적격성을 입증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 350만 제곱미터에
마이스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 5조 2천억 원 가운데
35%인 1조 8천억 원은 분양수입,

나머지 65%인 3조 3천억여 원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수조원대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에 자기자본의 10%인 3천 3백억여 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급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사업자는 아직까지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자측은 이달 초 제주도와의 실무 협의에서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검증위원회의 예치금 납입 요구는
부당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도지사는 최근 예치금 납입 대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고려하겠다며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납입 기한이 종료되면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재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개발 팀장>
"일단 6월 30일까지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자의 최종 의지도 확인하고 서류도 검토해서 자본검증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위원들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
운영과 요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사업자가 투자 적격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향후 사업 추진과정도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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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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