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0세 이상 해녀에 '은퇴수당'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25 11:06

다음 달부터 80살 이상 고령해녀에게 은퇴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공표된 해녀어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내달부터
80살 이상 고령 해녀에게
은퇴 이후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17년 기준 80살 이상 해녀는
읍면동과 행정시에 해녀증을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해녀 3천 9백명 가운데
80살 이상 고령해녀는 660 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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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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