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6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오는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과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