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6.28 11:52

제주시가 7월 한달 간
초지 내 무단경작 등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지역 모든 초지의 이용.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를 차단하기 위해
9월에서 10월 중에 별도의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전용으로 확인된
128필지, 87ha에 대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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