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항 신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6.29 11:07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의 흡연을 자제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리 규약이 개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에서 조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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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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