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분 주민세 납부 상황실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01 13:43

제주시가
재산분 주민세 납부기간인 이달 한달동안 납부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제주시내에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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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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