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성복지복합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4일) 열린 추경안 심사에서
여성복지복합건물 매입 예산 27억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서도 30억 원이 삭감됐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다시 추경안에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는
적정한 가격에 나온 건물을 선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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