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출 과정에서 농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면허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챙긴 법무사가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 은행의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를 농어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면허세의 50%를 감면받고
이를 챙긴 혐의로 모 법무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허위사례만도
100건에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자료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인들은
등록면허세의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 신청되는 감면신청은 매월 1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