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간편결제 지방세 납부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09 11:02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납부 방식이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모바일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로
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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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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