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 "오라단지 승인되면 예치금 1억달러 입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10 18:05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사업이 최종 승인 되면 착공전까지
예치금 1억 달러를
도내 시중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CC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착공시
공사 입찰 금액의 50% 이상을
도내 시중은행에
6개월 동안 예치하겠다는 계획도 추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JCC의 이같은 계획을 검토한 뒤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JCC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요청한
예치금 3천 300억원 입금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오늘(10일)까지
납득할만한 대안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