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827억원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7.12 09:51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여건에 82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부과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7.1%,
금액으로는 23% 증가한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분 연납기준이 변경되면서
지난해까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됐던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일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또 신축 주택 또는 건축물의 잇따른 증가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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