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 물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16 17:39

제주도가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1천여 명의 명단을 허위로 공개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28살 이 모씨를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씨가 선거 사범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에 따라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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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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