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6억 추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07.17 10:58

제주시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외 230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제주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73개 법인을 확인하고
6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법인의 발행주식을 50% 초과 소유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6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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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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